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제작한 자기변호 노트는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돼있다. 노트에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한글본 외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11개국어 번역본도 마련돼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서울 경찰서 5곳에 이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해왔다. 3개월간 1차 시범 운영한 결과 긍정적 반응이 나오자 2차로 서울 31개 경찰서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진술 내용 등을 간단히 기록할 수 있도록 제공하던 ‘메모장’ 교부제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전국 경찰서에서 본격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변호 노트와 메모장이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오는 불안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수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인권과 기본권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