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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 선거법 위반은 지난해 유죄 확정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목사는 제19대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 397만건을 발송하고 발송비 4,839만여원을 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전 목사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장 후보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전 목사가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에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려 무죄가 확정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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