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죄를 저지를 불법 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도주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서 운영되던 자진신고 출국제도는 폐지되고 사전에 가까인 체류지나 해당관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 신고하면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출국이 가능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국내 거주 불법 체류 외국인은 출국일 기준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에서 15일 전에 체류지 근처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서를 찾아 자진출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해당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를 확인한 뒤 출국심사를 진행한다.
자진출국 사전신고 이후 범죄에 연루돼 해외로 출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최초 신고한 출국 예정일을 임의로 바꾸지 것도 금지된다. 다만 가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중순 경남 창원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가 사고 다음날 자신신고 출국제도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논란이 일자 도입됐다. 현재 법무부는 해당 용의자 소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등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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