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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10일 ‘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1심 선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는 10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조사에 이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서유열 전 사장은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딸 부정 채용으로 기소된 김 의원의 판결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 김 의원도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이 전 회장이 무죄를 받으면 딸의 KT 채용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해온 김 의원도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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