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매매하면 중개수수료를 최대 900만 원까지 내야하고,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여기에 부가세 10%까지 포함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됩니다. 한 건의 거래에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수수료를 냅니다. 2,000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데 과연 합리적인가요.”(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중 일부)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중개수수료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중개수수료율이 집값에 연동돼 있어 집값 상승으로 수수료가 오르자 개정 요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6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와 온라인 오픈 채팅방 등을 중심으로 ‘중개수수료 개정 청원에 참여해달라’는 의견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1,300여 명 수준이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에 나선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개정 요구는 확산 추세다. 한 소비자는 “집값이 오른다고 공인중개사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닌데 수수료가 더 비싸지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9억 원 이상 매매 시 집값의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억~9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등으로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요율이 줄어드는 식이다. 최고요율 이하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구체적인 중개료를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된다.
문제는 중개수수료가 집값에 연동되다 보니 집값 상승기에 중개수수료가 크게 오른다는 점이다. 매수·매도자 입장에선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고요율제는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이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분쟁 요인이 된다는 취약점이 있다. 최근 최고요율을 적용받는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대폭 늘면서 지난 2014년 정해진 현행 요율 구간을 재조정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집값 상승기였던 지난해에도 유사한 논쟁이 발생했지만, 국토부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개수수료 분쟁과 관련 서비스의 질 문제가 크다고 평가한다. 국내 중개수수료는 대부분 선진국보다 저렴한 편이다. 외국은 수수료를 더 받는 대신 ‘전속계약제’를 택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외국은 거래 기한을 정해놓은 뒤, 중개사가 활동 보고서를 매주 제출하고 거래 물건의 하자 여부까지 살펴보는 등 계약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며 “중개수수료 논란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현재 공인중개사 숫자가 너무 많아서 벌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수급 조절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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