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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강제철거 금지'에 발목 잡힌 재건축

상한제 6개월 유예됐지만

3개월 허송세월해야 할 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겨울철과 맞물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단지에 한해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서울시의 ‘겨울철 강제철거 금지 조례’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서울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12월부터 2월까지는 강제철거를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으로 적잖은 정비사업 단지들이 내년 4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8조에 따라 서울에서는 12월부터 2월까지 강제퇴거와 철거가 제한된다. 협의체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합의한 경우에만 철거를 허용한다. 겨울철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재개발·재건축단지에는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올 10월 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공포되면 내년 4월까지 철거 완료는 물론 입주자 모집공고를 끝내야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정비사업단지들은 각종 인허가 절차만으로도 갈 길이 먼데, 자칫 겨울철 강제철거 금지 기간으로 인해 3개월 동안 철거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려면 철거를 100% 마쳐야 한다”며 “겨울철 강제철거 금지 기간에 걸리지 않도록 11월에 철거를 빨리 진행해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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