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8조에 따라 서울에서는 12월부터 2월까지 강제퇴거와 철거가 제한된다. 협의체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합의한 경우에만 철거를 허용한다. 겨울철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재개발·재건축단지에는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올 10월 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공포되면 내년 4월까지 철거 완료는 물론 입주자 모집공고를 끝내야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정비사업단지들은 각종 인허가 절차만으로도 갈 길이 먼데, 자칫 겨울철 강제철거 금지 기간으로 인해 3개월 동안 철거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려면 철거를 100% 마쳐야 한다”며 “겨울철 강제철거 금지 기간에 걸리지 않도록 11월에 철거를 빨리 진행해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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