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피의자 심야조사 폐지...윤석열 세번째 승부수

대검찰청 '3차 개혁안' 발표

밤 9시 이후엔 조사 않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가 검찰개혁안으로 피의자 심야조사 폐지를 꺼내 들며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둘러싼 진보 진영의 반발에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검찰의 이번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요청에 따라 특수부 폐지와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를 발표한 이후 세 번째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오후9시 이후에는 검찰 조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혐의가 뚜렷한 피의자의 경우 이른바 ‘밤샘조사’가 이어져 왔다는 지적을 반영해 인권 보장을 위해 과감하게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검찰은 자체 지침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적용하며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피의자가 동의하면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이 때문에 사실상 밤샘조사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홍성 대검찰청 인권부장은 “검찰은 그간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개혁안을 마련해왔고 그 일환으로 심야조사 폐지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다만 피의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전국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오후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의자 심야조사 폐지가 이날 나온 것에 대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내가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오른 상황에서 검찰이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것 자체가 수사 명분을 살리되 실속을 챙기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간 여러 시민단체가 검찰의 피의자 밤샘조사에 대해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연일 자체 개혁안을 내놓는 것은 조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검찰개혁의 명분을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