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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부동산 실거래 조사... 강남 4개구 등 집중 점검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역대 가장 많은 32개 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서울 지역 실거래 합동조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참여 기관 수만 32곳으로 역대 최대급이다. 이번 합동조사는 서울 지역 25개 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강남 4개 구와 서대문·마포·용산·성동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가운데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로 추정되는 건 등이다. 자금조달 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이상 거래가 포착되면 해당 거래인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출석조사까지 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담당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조사결과를 관련 기관에 직접 통보해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편법·불법 대출 행위가 포착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해 대응한다. 불법전매와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선 각각 경찰청, 국세청에 통보·조치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연말까지 지속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 운영된다. 1단계는 서울 등 31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시장 과열·이상거래 발생 시 집중 조사하는 형태이며 2단계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꾸려 전국적으로 이상 거래를 즉시 조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6년과 지난해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 등으로 총 1만 6,5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주로 편법 증여·대출 등이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선 총 73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907건에 대해선 국세청을 통해 세금추징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와 더불어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한다.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공인중개사 등에게 자격정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무등록 영업, 자격대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현장점검반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가동된 바 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역대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조사 대상 모두에게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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