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을 냈다. 병원 입원을 핑계로 검찰 조사에 늦게 응했던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이어 조 장관 일가가 검찰 수사 지연 전략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오전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게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씨는 그 직후 변호인을 통해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게 이유다. 조씨 측은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을 검찰이 집행해 조씨를 인치하면 예정대로 심문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검찰이 조씨를 데려오지 못할 경우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 출석 없이 검사·변호인 등을 심문하거나 곧바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구속 심사가 늦어질 경우 조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서 병원 입원을 활용한 피의자는 조씨뿐이 아니다. 조 장관 아내인 정 교수 역시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장기간 검찰 소환조사를 피했다. 지난 3일과 5일 뒤늦게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중간에 귀가하거나 조서 열람 시간을 길게 활용해 실제 조사 시간은 매우 짧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장관 가족들이 건강 문제를 이용해 검찰 수사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하필 차례로 입원을 하고 수술 일정을 잡는 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조 장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게 아니냐는 진단이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사 자체가 허위였다는 의혹도 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조모씨와 박모씨는 1일과 4일 각각 구속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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