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일 쇼크 등 사태에 대비해 지난 2015년부터 석유, 가스 반입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양이 평시 하루 치도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반입 물량이 국내에 들어오는 데도 최대 120일이 걸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7조에 따라 비상시 해외 자원개발 사업자가 개발한 해외 자원을 국내에 반입한다. 비상시는 국제 정세의 변화 등으로 국내 원유 도입량이 30% 이상 차질이 있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등 원유수급 위기 표준 메뉴얼의 심각 단계를 뜻한다. 이는 2014년 9월 발표된 제5차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 추진 과제로 정부는 매년 12월 비상반입훈련을 시행 중이다.
문제는 해외에서 24시간 이내에 반입할 수 있는 석유량이 하루 평균 석유 사용량의 3.6%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 7월 기준 석유 반입 가능량은 하루에 14만3,700배럴이다. 하지만 국내 1일 평균 석유 사용량은 256만배럴(2018년 말 기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석유 비축·재고량은 정부(9,600만 배럴)와 민간 비축·재고 등 약 2억 배럴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하루 동안 반입 가능한 석유량이 많지 않아, 비상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존 비축·재고량에 의지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만큼 비상시를 대비한 해외 석유 반입 등 훈련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게 곽 의원의 지적이다. 그나마도 해외에서 석유 등 자원을 국내에 반입하는 데는 60~90일이 걸린다. 미국의 경우 60~80일이, 베트남은 최대 120일이 소요된다.
곽 의원은 “2015년부터 비상사태를 대비해 석유 등 해외 자원 반입 훈련을 하고 있으나 그 양이 미비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현 비축량이 78일가량 쓸 수 있는 물량인데도 정부는 자체 도입 가능 물량 목표치나 최소 확보 물량 등에 대한 규정조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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