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와 같은 대형 유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정기검사에 더해 4년 주기의 중간검사가 시행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내년 1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이후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며 시행일은 관련 업체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2021년으로 할 계획이다.
용량 50만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11년 주기의 정기검사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4년 주기의 중간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보통 옥외탱크저장소의 수명이 20년이므로 설치 후 4·8·11·15·19년째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탱크 내·외부 구조 전부와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내용으로 중간검사는 내부 구조 검사만 빠진다.
소방청은 인화점 38도 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 외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1인치 내에 있는 구멍의 개수) 이상의 구리망을 설치해 화재를 예방한다. 1,000만 리터 이상의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옥외저장탱크저장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가 없었지만 새롭게 마련됐다.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위험물운송자는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의 실무교육을 추가했다. 정기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 위험물운송자는 3년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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