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등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해 8일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구인이란 피고인을 법원 등 특정 장소에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을 뜻한다.
앞서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다. 조씨의 심문 기일은 이날 10시3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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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조모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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