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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우리은행 DLF 일반 창구 판매…저축형 상품 오해”

김종석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지난 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초청특강’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일부를 자산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프라이빗뱅크(PB)가 아닌 일반 은행 창구에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이 넘는 사모펀드 상품을 은행 일반 창구에서 판매한 자체가 저축형 상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고객 52명에게 DLF를 일반 은행 창구에서 판매했다. 이는 전체 DLF 판매 인원의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나은행의 경우 모든 가입자가 PB센터·영업적 PB실에서 DLF에 가입,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경쟁 은행과 달리 우리은행이 일반 은행 창구에서 DLF를 판매, 은행의 통상적 저축형 상품으로 오해할 여지를 줬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우리은행이 고객이 고위험 상품 확인서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불완전 판매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투자 상품은 표준투자권유 준칙에 따라 본인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할 경우 부적합 금융투자상품에 거래한다는 내용을 서명 등의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전체 투자자 647명 가운데 이 같은 작성 대상자가 30명이었으나 이 중 5명은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직접 배포한 Q&A 자료에서 본 사태가 ‘블랙스완’처럼 급작스러운 금리하락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금리 등 외적인 요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DLF 사태에서 두 은행이 모두 불완전판매 등 의혹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과실의 정도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각 은행의 과실에 비례하는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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