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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 11곳서 훈련비 1억6,000만원 부정수급 적발… 국무조정실, 수사의뢰

고용부 "미인증 기관 재위탁 적발되면 제재… 기관 관게자 셀프 등록도 제한"

이윤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직업훈련기관 56곳이 훈련생이 결석 혹은 지각했을 때도 정상 출석했다고 처리하거나 훈련기관의 대표나 강사·직원이 훈련생으로 ‘셀프 등록’하는 등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하게 챙겼다가 국무조정실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정부는 직업훈련기관의 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 관계자의 훈련과정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과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 결과 56개 훈련기관, 84개 훈련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 1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훈련비를 부정 수급하는 등 위반 정도가 심한 11곳은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전국 4,500개의 재직자·실업자 대상 직업훈련기관 중 94곳을 표본 추출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윤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은 “41개의 부정한 훈련과정은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향후 약13억4,300만원의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강생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주요 내용은 △훈련 내용 미준수(42%), △출결 관리 부적정’(17%) △평가자료 부적정(12.5%) 등이었다. 미인증 업체 B의 경우 직업훈련 인정을 받은 A문화센터로부터 훈련 과정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 받은 후 수익의 80%를 챙겼다. C학원은 원장이 훈련생 18명의 출결카드를 보관하면서 훈련생이 결석, 지각을 해도 정상 출석 처리하는 방식으로 훈련비를 부정 수급했다. D학원은 훈련 이수자 평가 자료를 조작한 다음 직업능력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해 훈련비를 수급하기도 했다.

김종윤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장은 “외형상 컨설팅 계약을 맺고는 실질적으로 위탁 형태로 훈련 전반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며 “아울러 부실 출결 관리를 막기 위해 훈련기관 관계자들이 자기가 소속되 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훈련기관의 성과 지표인 ‘취업률’을 산정할 때 훈련과 취업의 실제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취업률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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