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시속 200㎞를 넘나들며 과속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차량 10대 중 9대는 외제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속 200㎞ 이상 과속운행 중 고정식 과속 단속장비에 적발된 차량 63대 가운데 92%인 58대가 외제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대는 제네시스 쿠페(3대)·스팅어·투스카니 등 국산차였다.
고정식 과속단속장비에 적발된 차량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찍힌 차량은 ‘포르쉐 카이엔 S 디젤’로, 시속 227㎞로 주행하다 적발됐다.
이 외에도 단속된 차량을 살펴보면 ‘포르쉐 911 터보 S 카브리올레’, ‘페라리 458’, ‘벤틀리 플라잉 스퍼’ 등 대당 가격이 수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들이 대거 포함돼있었다.
김영호 의원은 “제한속도를 무시하는 과속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타인의 목숨을 볼모로 자신의 쾌감을 위해 달리는 무법질주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하루 빨리 초고속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시속 220㎞ 이상 운전 중 적발 시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시속 240㎞ 이상 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시속 260㎞ 이상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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