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인해 동물화장장 측에서는 지난 7월 29일 불법 소각시설물을 자진 철거했으며 9월 말 납골함에 대해서도 모두 철거 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한 불법 소각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파주시는 납골함 보관대 등 건물 내 장묘 관련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완료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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