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으나 끝내 포기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구속 여부는 8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그러나 조씨가 전날 갑작스럽게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고 조 씨가 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의사 출신 검사도 인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96년 웅동학원은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조 씨는 공사대금 16억원을 달라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52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고 첫 소송 당시 조 씨가 사무국장이었다. 소송 양측이 모두 조 장관 일가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웅동학원 자산을 조 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원씩 모두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다른 조 모씨와 박 모씨를 구속해 지원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조 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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