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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합참의장 “日 독도 영공 침범 땐 단호한 대처”

국제법 허용 범위서 대응조치

北 미사일 관련 요격체계 갖춰





박한기 합참의장이 일본 전투지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8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감위 국정감사에서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의에 “그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으로 보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박 의장은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일본 군용기에 대해 ‘강제착륙’이나 ‘격추사격’ 등을 뜻하는 ‘4단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의장은 “어떤 기종의 일본 항공기가 그런 상황을 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만약 우리하고 대적할 수 있는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영공 침범 시 대응 수칙은 크게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박 의장은 종료 결정이 내려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11월 22일까지 약정이 유효한 만큼 그때까지는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 더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이 최근 새로운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무기들이 전력화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는 요격체계를 가지고 있고, 요격과 방어자산 증강도 계속 전력화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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