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첫 재판에서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장씨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장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장씨는 판사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은 답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은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장씨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들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장씨는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내 배를 4차례 때렸다”면서 “당시 폭행과 모욕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과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변론 종결 후 전 판사는 검찰에 구형을 지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고양=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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