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교수모임이 개최한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 “조국식(式) 개혁은 사이비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법학자들은 “조 장관이 주도하는 개혁은 법무부와 청와대의 장악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정부가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는 공수처를 신설할 경우 검찰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경우 검찰 대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게 되는 공수처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의혹은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반대 세력의 뒷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면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총장과 검사 인사를 주무르는 상황에서는 검찰의 정권 종속을 막을 길이 없다. 현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검사인사위원회는 인사의 원칙·기준만 심의할 뿐이다. 검찰총장과 검사 인사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독립기구인 ‘국가검찰위원회’를 설치해 정권이 아닌 국민에 의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해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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