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부진으로 두 차례 유급을 당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으로 총 1,200만원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를 두고 “장학금 지급이 학칙에 위반되느냐를 따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조 장관은 당시 서울대 교수로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 겹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권익위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류현진 방어율(2점대 초중반)보다도 낮은 학생한테 성적도 아니고 격려하는 장학금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조씨의 아버지가) 조국 장관이어서 그러냐’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경찰관과 소방관한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이고, 류현진 방어율보다 낮은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관내 소방직종이나 경찰 등등에 대해서 그 직종의 자녀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러분이 기준을 바꿔야지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4월에는 경찰관과 소방관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조 장관 딸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아니냐는 물음에 정반대의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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