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기존 권익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권익위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6일 권익위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두 상황 사이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이를 재확인 하는 이 의원의 물음에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법령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내지 일시 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장관으로서의 일반적 권한이 제한되는 건 아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용의 진위여부가 이제 곧 판명이 되면 그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나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판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과의 질의답변에서 기관장의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 생각이지만 권익위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기관장이 정무직인 경우 징계도 곤란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는 조 장관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통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현 체제로는 이해충돌법이 제정되지 않아 공무원 행동강령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공무원 행동강령상으로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그럴 경우 저는 행동강령의 법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권익위원회에 통보가 된다면 권익위원회로서는 신고에 준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직무관련성이 발생한 경우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