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임대수입을 비롯한 하천, 도로 및 공원, 체육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각종 수수료, 과태료 등 지방세 이외의 모든 수입이다.
김천시는 이 기간에 세외수입 5억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부서별로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미납자는 재산압류, 압류물건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70%를 차지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고액 관외체납자 징수기동반을 운영해 권역별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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