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동사업 대신 가구별 보상을 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1일 제2매립장 주변 영향권 지역에 포함되는 53개 통·리 가운데 42개 통·리를 대상으로 현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현물지원 사업을 하던 24개 통·리 이외에도 18곳을 대상으로도 추가로 현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추가 현물지원 사업 추진 지역은 인천시 서구 오류동·왕길동과 경기 김포시 양촌읍 등지다.
18개 통리에는 2017년 말 기준으로 5,683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들 지역에 남아 있는 지원 사업비 66억원을 현물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기존에 이들 지역에서는 주민복지센터·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짓거나 아파트 관리비·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동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동사업보다 개인별로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 투명하다고 보고 가구별로 현물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주민은 공동지원사업이 통·리별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에 의해 ‘깜깜이’로 추진된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 31일까지 추가 현물지원사업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가구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현물 지원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 내 매장 등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이를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금은 쓰레기매립지와 거주지 간 거리, 지역별 주민 수, 환경상 영향 정도 등을 따져 각 통·리에 분배돼 가구별 지원이 이뤄진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은 공동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주민협의체와 논의해 가구별 현물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협의체의 결정 사항에 따라 현물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