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당을 훼손한 기독교 신자의 행동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서울기독대로부터 파면당한 손원영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의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1일 손 교수가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손 교수는 2016년 1월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개신교 신자인 60대 남성이 불당의 불상 등을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신교계를 대신해 사과한다며 불당 복구 모금도 나섰다. 이에 학교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 손 교수의 신앙을 조사하도록 했고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듬해 손 교수를 파면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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