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당 훼손' 대신 사과해 파면된 신학대 교수... 2심도 승리

/사진제공=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페이스북




불당을 훼손한 기독교 신자의 행동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서울기독대로부터 파면당한 손원영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의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1일 손 교수가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손 교수는 2016년 1월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개신교 신자인 60대 남성이 불당의 불상 등을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신교계를 대신해 사과한다며 불당 복구 모금도 나섰다. 이에 학교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 손 교수의 신앙을 조사하도록 했고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듬해 손 교수를 파면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