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리드(197210)의 현직 임직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리드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중 박모 리드 부회장과 강모 리드 부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모 리드 대표와 김모 A사 대표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최근 회사 대표가 된 구씨 등은 2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리드는 최근 3년 동안 최대주주가 수 차례 교체되는 등 경영 불안을 겪고 있다.
검찰은 리드가 인수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등을 통해 이 회사의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온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CB 보유분 까지 감안하면 라임자산운용이 보유한 리드 지분율은 32.54%에 이른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