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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4차 檢조사'… 이르면 다음주 구속 청구 검토

8시간40분 조사 후 심야 조서열람

조국 동생도 곧 영장 재청구 방침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께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이날 오전 1시50분까지 총 16시간50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조사는 12일 오후 5시40분께 끝나 8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다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심야 열람을 신청해 전체 조사는 자정을 넘겼다.

정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지난 3·5·8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선 조사에서는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일찍 귀가하거나 조서 열람에 시간을 많이 써 이른바 ‘황제 조사’ ‘침대 전술’이라는 비판 여론이 나왔다. 검찰은 앞선 세 차례 조사에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를 주로 추궁했지만 4차 조사에서는 사모펀드 의혹 위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사모펀드를 활용해 사실상 직접투자와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자산관리인 김경록(37) 씨로부터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6일 정 교수의 요청을 받고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과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된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2~3번의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정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 영장이 기각된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 사례를 참고해 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곧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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