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농업법인)이 각종 국고보조와 세금감면을 받을 때 사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4일부터 이 두 가지 증명서를 전국 4,160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축협 조합원 자격 확인,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 적용,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각종 자격증명과 국고보조금 지원, 조세 감면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지난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156만8,085건,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5만1,389건이 발급됐다. 이 서류들은 전국 126개 지역에 위치한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관원 홈페이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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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농관원 사무소는 수가 적어 대다수 농업인의 집에서 멀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집에서 인쇄를 할 수도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인터넷이나 프린터 사용이 어려워 불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무인발급기 발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은행 등 전국 4,160개 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찾아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만 하면 손쉽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운영시간 등은 정부24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다음,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농업경영체 관련 증명서 발급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87종에서 89종으로 늘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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