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부탁을 받고 훔친 물건을 대신 옮겨준 중국인 대학생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훈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국인 대학생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해 같은 해 7월 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국내 한 대학에서 공부하던 A씨는 2018년 1월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 친구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가 훔친 800만원 상당의 옷 일부를 옮겨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 A씨는 이후 옷을 여행용 가방에 옮긴 뒤 B씨와 중국으로 갔다. A씨는 2018년 6월 장물 운반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A씨에 대해 곧바로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올 4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친구가 가져온 옷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비행기로 중국까지 운반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기로 했다”며 “훔친 옷이 800만원 상당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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