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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구가 훔친 장물 옮겨준 中대학생에 출국명령은 적법"





친구의 부탁을 받고 훔친 물건을 대신 옮겨준 중국인 대학생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훈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국인 대학생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해 같은 해 7월 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국내 한 대학에서 공부하던 A씨는 2018년 1월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 친구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가 훔친 800만원 상당의 옷 일부를 옮겨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 A씨는 이후 옷을 여행용 가방에 옮긴 뒤 B씨와 중국으로 갔다. A씨는 2018년 6월 장물 운반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A씨에 대해 곧바로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올 4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친구가 가져온 옷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비행기로 중국까지 운반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기로 했다”며 “훔친 옷이 800만원 상당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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