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강요에 의한 뇌물죄 인정…2심 판결 확정 시 법정구속 면해=신 회장은 이미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신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뇌물강요죄의 피해자 지위도 일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석방했다. 1심은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본 반면 2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피하고 원심 그대로 집행유예를 확정받게 된다. 비록 신 회장의 유죄 판결로 롯데그룹의 도덕성에 흠집이 나겠지만 집행유예 확정판결로 오너 리스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지주사 전환과 금융계열사 매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 롯데그룹으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②대법원 파기환송…경영 차질 장기화에 향후 구속 가능성까지=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처럼 신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신 회장의 입지는 불리해진다. 대법원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파기환송을 결정한 만큼 신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 불가피하고 장기간 재판에 따른 신 회장의 경영 공백은 고스란히 롯데그룹의 경영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추가 혐의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 롯데그룹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경우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국정농단 상고심 취지대로 신 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롯데그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은 법리검토를 할 뿐 형량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게 통상적이라 1·2심에서 유죄가 내려진 만큼 파기환송 가능성은 낮고 파기환송 시에도 사실상 집행유예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③경영비리 사건도 변수…대법원이 하급심과 다른 판단할 수도=경영비리 의혹도 변수다. 1심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혐의 6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했고 2심은 다시 1개만 유죄로 봤다. 롯데시네마 매점을 총수 일가에 무단으로 임대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이지만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 파기환송을 결정할 수도 있다.
최근 기업비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흐름에 비춰보면 1심 결과처럼 경영비리를 추가로 인정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인식이다. 하지만 신격호 명예회장 때 발생한 경영상 문제점으로 신 회장으로서는 다소 억울한 점이 있어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면 신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지성·이현호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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