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직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내년 1월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각종 대책을 요구하는 데 대해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안의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시기를 정한 건 아니라고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근처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어 직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탄력근로제 입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반드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 정기국회 중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이 안 될 경우를 모색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행정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고 근본적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찾기 위해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선 구체적 대응방안을 이야기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시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 받는다.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일각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시행할 때도 6~9개월간 계도기간을 뒀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