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공단의 직원이 문제를 빼내 스스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험문제를 교체하는 등의 사례를 통해 공단의 기강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2016년∼2019년 7월 국가기술자격검정 특정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답안지 관리 소홀, 채점 업무 소홀, 시험관리 부적정 등 시험 관련 사유로 경고를 받은 직원이 42명, 정직·감봉·견책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5명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 직원은 올해 1월 외부출제위원으로부터 필기시험 문제를 미리 받은 뒤 ‘차량 기술사’ 시험에 응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에 처분을 받았다. 차량 기술사 필기시험 합격률은 올해 기준 16.8%다. 이 직원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2018년 시험문제 출제를 맡았던 다른 직원은 이미 선정된 시험 문제를 임의로 다른 문제로 교체해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공단 직원이 공단 주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직원도 적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건축기사 등 공단이 주관하는 531종 자격시험의 응시자 부정행위 또한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48건에 달했다. 메모지 사용이 150건, 전자·통신기기 사용이 77건으로 다수였고, 대리시험도 4건 적발됐다.
문 의원은 “공단의 자격시험 시행에 드는 비용이 연 500억원에 달한다”며 “일부 직원의 기강 해이와 부실한 감독으로 국가자격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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