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권씨의 공범 2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씨의 공범인 박모씨와 조모씨를 1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억1,000만원 규모의 배임수재,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업무방해 및 범인도피죄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공범 조씨는 8,000만원 규모의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가 도피하는 것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구인영장을 집행했고, 조씨는 심문을 포기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혐의의 중대성과 핵심 혐의를 인정하는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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