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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LG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LG전자 수락시 조정당사자 아닌 소비자에게도 효과적용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29일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다르게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 부품 부식이 일어나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 따라 개시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LG전자가 위원회의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조정 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의 결정에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LG전자가 거부할 경우 소비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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