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리플릿은 2020년 개정되는 부동산 법령을 사전에 안내해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부동산 관련 제도를 자세히 담고 있다.
이번 책자에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안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안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안내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안내 △부동산 중개 보수 안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도로명 상세주소 안내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리플릿 제작 및 배포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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