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성어기를 앞두고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해군·어업관리단과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군산·목포권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진행한 합동단속에는 해경과 해군의 함선 28척과 항공기 3대가 투입됐다. 이번 단속을 통해 나포 8척, 퇴거 110척, 차단 170척 등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루 평균 370척의 중국 저인망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허가수역 내에서 조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6일부터는 중국 저인망어선 조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우리 해역 내 불법조업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맞춰 해경은 16~17일 부산에서 5개 지방해양경찰청 단속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전술 공유와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경비함정 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또 다음 달에는 한·중 해양경찰 국장급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세부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 내 외국어선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 교육훈련과 불법근절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해양주권을 지키고 우리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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