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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서서 근무하는 수능감독교사, 근무환경 개선 촉구

교총, ‘수능시험 감독교사 근무환경 개선 위한 건의서’ 전달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모의고사인 ‘전국연합학력평가’ 진행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교원단체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교사를 위한 의자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수능 감독교사를 위한 키 높이 의자 비치, 교원 1인당 2개 교과 이내 감독 등을 담은 ‘수능시험 감독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은 “길게는 7시간 이상 서 있어야 하는 수능 감독 교사를 위해 키 높이 의자를 시험장에 비치하고 감독자 1인당 2개 교과 이내에서 감독하게 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 당국이 최소한 배려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해 법률·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수능 감독 때 작은 소리에도 항의받기 일쑤인 환경인 데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발견해 조치한 경우 분쟁에 휘말려 항의가 잇따르거나 소송으로까지 비화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능 감독교사는 작은 소음에도 민감한 수험생들의 항의가 두려워 정전기가 나지 않은 옷과 무음 시계를 준비하고 배에서 나는 소리로 수능에 방해되지 않도록 아침 식사도 거른다는 호소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교총은 수능 응시료 납부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대부분 현금으로만 낼 수 있어 고3 담임교사가 응시 과목에 따라 학생마다 다른 응시료를 걷어 보관하다 납부하고 있다. 올해 수능의 경우 교사가 원서접수 기간인 8월22일부터 9월6일까지 현금을 보관해야 했다. 교총은 “수능 응시료 납부 때 스쿨뱅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학교회계지침을 마련하거나 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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