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급거 사임한 다음날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역시 ‘조국’이었다.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 결정과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난타를 쏟아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의 사퇴가 무책임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 ‘미안하다’는 두 마디뿐이다. 끝까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국민과 싸워서 이기려 덤빈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석고대죄하고 그 책임을 지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일가족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조국이란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애시당초 인정하지 않은 장관이 사퇴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국가적 망신이자 비정상이 겨우 정상이 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조 전 장관을 ‘검찰을 개혁한 장관’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때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법무심의관실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후에 보고를 받긴 했으나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직무배제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당 측은 “조국 장관이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냐”라며 맞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난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약속한 듯 검찰개혁에 관련된 질의에 집중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특수부를 줄이지 않았을 때 만든 안이 현행 수사권 조정법안이니, 이제는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현재 법안이 통과되어도 영장청구를 통해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기소를 하는 사람이 조사를 하면 주관적으로 증거를 평가하게 되어 있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의 70년이 지나 이제는 수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상정되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오갔다. 송 의원은 “국민 70~80%가 공수처 설치에 동의하는 것은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할 뿐 아니라 수사를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야당은 공수처를 원하는 국민의 시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 의원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인데 왜 공수처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