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를 넘겨 적발된 물품 중 핸드백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면세한도 초과 물품별 적발건수와 부과세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여행객이 면세 한도 초과로 적발된 12만 2,050건 중 핸드백(가방포함)은 3만 3,152건(27.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관세로 보면 같은 기간 면세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총 278억 6,200만원이 부과됐는데, 핸드백이 135억 5,000만원으로 48.6%를 차지했다. 부과된 관세의 절반은 핸드백에 매겨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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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 적발 건수는 2016년 1만 371건에서 2017년 1만 1,036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엔 7,759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관세는 같은 기간 36억원에서 36억 5,800만원, 38억 3,6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해외여행객이 들여오는 핸드백 가격이 갈수록 비싸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핸드백 다음으로 면세한도 초과 반입이 많이 적발된 물품은 와인(1만 5,200건·12.5%), 시계(8,340건·6.8%) 순이었다. 부과된 관세 순으로 보면 핸드백 다음으로 시계(62억 2,700만원·22.3%), 잡화(13억 8,200만원·4.9%) 순이었다.
한편, 2016년 이후 면세한도 초과가 적발된 사례를 입국 직전 출발한 국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의 비중이 24.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우리 국민이 일본 여행을 많이 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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