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주택은 건축 후 25년이 지났으며 세대별 계약면적은 12㎡(실 평수 7~8평)로 방 2개, 거실 겸 주방 1개, 화장실 1개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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