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준석, '조국 사표수리 20분 만에 복직 신청' 논란에 "정쟁서 놓아주는 게 통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하루 종일 방송이나 언론에서 조국장관 사퇴 이후의 자잘한 이야기들이 난무하는데, 나는 조국장관이 서울대 일찍 복직한 것은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는 뜻을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원래 누구든 직을 내려놓으면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일이 아닌 이상 정쟁에서는 놓아주는 것이 통례”라며 “본인이 직을 내려놓은 것은 어제(14일)지만, 내려놓을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을 거고,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도 미리 시작했을 거다”라고 썼다.

또 이 최고위원은 “투쟁의 대상을 잃어버린 이들도, 수호의 대상을 잃어버린 나머지도 며칠간의 냉각기와 적응기가 필요한 것 같다”며 “진짜 쿨병걸린게 아니라 이제 공수처와 선거법이라는 전선이 새로 형성되는 과정속에서 냉철한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학생들의 수업권에 침해 없도록 하겠다던 조 전 장관은 사표가 수리되고 20여분 만에 복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연합뉴스




서울대 관계자는 전날 “조 전 장관이 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신청을 해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조 전 장관은 사표가 수리된 후 오후 6시께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은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했고 지난 8월1일 자로 교수직에 복직했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그는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조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된다”며 “정부, 학교와 상의해 학생들의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논의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복직했지만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당장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 전 장관 복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해온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는 “(학교가) 조 교수의 학교 복귀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