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보수 성향 집회 관계자들을 민주당이 내란선동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집회·시위 자유를 제약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 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사퇴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선 ‘청와대 함락’,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 과격 발언이 이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을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집회에는 일부 위협적 발언과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으나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집회에서의 표현을 문제 삼아 형사사법 절차가 이뤄지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