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죄질이 극히 나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과거 성폭력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유보 기간 중 발생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강간이 실제 이뤄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유사 성행위 등 일부만 유죄로 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3시쯤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뒤 자신이 묵던 여인숙까지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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