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소속 정식 운수종사자가 아닌 일당제 택시운행은 운수종사자들의 난폭운전 및 과로 유발로 택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택시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3개 택시업체에 대해 각 5대씩 감차 명령 처분했으며 3년간 보조금도 지급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처분은 지금까지 택시업계에 내려진 처벌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법인택시조합이 설립된 이후 행정처분을 통한 감차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들 업체에 대한 집중조사 및 청문결과, 운수종사자들의 4대 보험 미가입, 연료비 개인부담, 신용불량자와 기초생활수급자와의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애초 부산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반으로 사업면허 취소라는 극단적 처분까지 검토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영업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묵인되면서 택시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면허취소에 따른 택시노동자 해직 문제와 연쇄 취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택시업계에서 이러한 관행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함께 향후 동일한 위반 시 면허취소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서명까지 하며 강력한 자정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에만 감차 및 보조금 3년간 지급 정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인택시조합은 지난 15일 조합총회를 통해 이러한 관행 타파 및 대시민 사과와 함께 사납금 제도 폐지 및 완전월급제 도입, 노사 간 무분별한 고소 고발 근절과 노사 상생발전, 안전속도 5030 정책 적극 협조 등 강도 높은 서비스 개선 및 자정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결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업계의 자정결의 사항의 실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명의이용, 무자격자 승무 등 위법 및 편법운행 여부 점검을 정례화할 것”이라며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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