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소는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718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매 전 농산물 8건(481kg)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7품목으로 열무 2건, 들깻잎 1건, 상추 1건, 시금치 1건, 참나물 1건, 쑥갓 1건, 고춧잎 1건이었으며 모두 잎을 식용하는 채소인 엽채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은 다이아지논(Diazinon),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디니코나졸(Diniconazole), 에톡사졸(Etoxazole) 등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었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적합 우려가 높은 잎·줄기 채소류 및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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