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로 현장에서 적발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초범인 것을 고려하고 존스쿨(John school)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6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과장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과 B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전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7명이 동일하게 분담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5월 10일 오후 11시경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접대부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잠복근무하던 경찰에 현장서 적발된 이들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함께 마무리한 뒤 격려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은 모두 300만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 측은 사건 직후 이들을 직위 해제했으며 검찰 처분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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