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중국이 자국 내 미국 외교관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대응해 이날부로 이런 조처를 했다. 국무부는 주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에도 중국 정부 당국자와 접촉 시 사전 신고가 의무화됐다고 통지했다.
이번 조처는 유엔 주재 중국 외교관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NYT는 이번 조처가 무역 전쟁 중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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