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절차에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검찰과 이를 우려하는 변호인단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건 기록을 건네지 않는 이유를 정 교수 측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수사기록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것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기록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준비를 해야 한다”며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수사기록을 주기 불가능한 부분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절차는 정 교수 측이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한 탓에 15분 만에 끝났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정 교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 교수의 억울함은 물론 한 시민의 인권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외면되는 것은 아닌지를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15일 오전11시로 잡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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