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씨 부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부동산 업체 관계자 정모씨를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김준수 부자는 지난 2017년 1월 제주 토스카나 호텔을 한 부동산 업체에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대금 240억원과 인근 부지 근저당권 관련 60억원 등 약 300억원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씨 측은 “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매매 계약시 자리에도 없었다”며 입장을 부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서울 중부경찰서는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15일 정씨와 김준수 아버지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주희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