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투자금 돌려막기’를 저지른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중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복수의 계열사를 포함하고 있는 P2P 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 등 2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만기 시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한다는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후 투자원금과 수익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업체 측이 투자금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거나 투자금을 가로채 업체 관계자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대다수는 업체가 동원한 재무설계사를 통해 투자를 결정한 사회초년생으로, 이들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220억원, 피해자 수는 800여명에 달한다.
피해자 측의 말을 종합하면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크라우드펀딩 명목으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투자나 후원 등을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업체는 ‘주유소 사업체에 현금을 빌려주고 연 10% 이상 이자의 고수익을 받는 P2P 상품’이라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펀드 만기일이 지나도록 투자수익과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자 업체는 ‘투자금 상환을 위해 펜션 사업을 추진해 투자자를 모으는 중’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올해 4월까지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사업부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해당 부지는 토지가를 넘어선 규모의 부채가 축적됐을 만큼 부실한 땅이었다. 투자사기 피해자로 구성된 한 인터넷 카페에는 이와 관련해 “(업체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 사업을 통한 원금 상환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회유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이 업체는 과거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관계자들이 모여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과거 1,200억원 규모의 사기를 친 업체의 (투자자) 모집책들이 모여 업체 이름을 바꾸고 또 사기를 친 경우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젊어 사기 행각이 일찍 공론화됐다”고 말했다.
/이희조·김지영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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